박기준 부산지검장 서울서 조사받을 듯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정모(52)씨의 구속집행정지 요청이 거부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부산지법과 정씨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씨측의 구속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법원이 응답하지 않고 있어 이날 부산시내 한 병원에서 예정된 수술이 연기될 전망이다.

관련 법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데 재판부가 당사자의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는 것이며 따로 기각결정을 하지 않게 돼 있다.

정씨는 관절수술을 위해 이달 6일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9일 입원해 이날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정재성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수술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실명 거론 이후 휴가를 내고 부산에 머무르며 소환조사를 대비하던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9일 오후 상경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주 정씨를 상대로 전ㆍ현직 구분없이 '접대 리스트'에 거론된 검사들에 대해 일일이 진술을 듣고 이를 녹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정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직 검사 전원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실제 접대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전직 검사들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조사단은 접대 장소로 지목된 음식점과 술집 종업원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으나 일부 종업원들이 정씨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