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3명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판사는 26일 대학생들을 시켜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R학원 강사 장모(3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SAT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5)씨 등 대학생 3명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4차례에 이르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는 SAT시험의 실시ㆍ관리 업무가 방해되고, 응시생 등 일반인의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장씨는 학원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기획하고 학생인 차씨 등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가담정도와 역할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R학원에서 자신의 조수로 일하던 차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10일 경기도 한 고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의 수학ㆍ물리학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