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5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들도 1인당 150만원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은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만 1인당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증가 인원 1인당 150만원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26일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이 조치는 모든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 2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 10명을 추가로 채용한 기업은 내년도 법인세액에서 1500만원(10명×1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 세제 혜택 도입에 따라 상시 근로자 고용에 부담을 느껴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한 고령층 구직자와 여성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