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불법시위자 징역형 확정
재판부는 "A씨가 동조자들과 함께 법원의 경계지점 100m 이내의 장소에서 판사나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건 처리결과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현수막을 걸거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불법 시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인 A씨는 2008년 6~10월 옥외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인도에서 `사법부패 국가패망 우리힘으로 막아내자' 등의 문구와 판사의 실명, 사진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걸고 모두 17차례에 걸쳐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전ㆍ현직 판사와 검사, 경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며 불법 시위를 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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