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복성 前 삼성특검보 `명예회복'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장의 그린피 등을 면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법 위반)로 기소된 Y컨트리클럽 운영사의 전 대표 곽조휘(64)씨와 전 이사인 제갈복성(49) 변호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원에게 골프비용을 면제하는 종전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준수한데다, 개정 취지가 임원의 사기진작, 대외 이미지 향상 등으로 경영상황에 비춰 사회관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곽씨 등은 경기도 소재 Y컨트리클럽 운영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들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그린피와 카트비를 전액 면제해주도록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뒤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총 500여만원의 비용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으나, 대법원은 곽씨 등이 임의로 골프 비용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규정을 근거로 삼았고 경영상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제갈 변호사는 2008년 1월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수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된 직후 이 사건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자격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확정함에 따라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