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정통성 해칠만한 해악성 없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또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ㆍ반포ㆍ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ㆍ배포ㆍ소지)을 위배했다"면서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말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999년 교사로 임용된 김씨는 2006년 2월까지 임실 관촌중에 있다가 군산 동고로 자리를 옮겼으며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