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기 혐의자가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모르고 증명서를 떼려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27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께 평범한 회사원 차림의 윤모(49)씨가 교통민원실을 방문했다.

윤씨는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하다며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했고, 경비교통과 소속 A 경장은 이를 떼주려 윤씨에 대해 전산 조회를 했다.

그러던 중 A 경장은 전산 조회 결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바로 윤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었던 것.

윤씨는 버스회사 취직을 알선해 주겠다며 5명으로부터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2일부터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A 경장은 윤씨에게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린 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안색이 변한 윤씨는 뒤돌아 경찰서 밖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100m 정도 달아나다 A 경장에게 체포됐다.

윤씨는 경찰에서 "수배된 줄 전혀 몰랐다.

갑자기 체포하겠다고 해서 겁이나 도주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윤씨가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