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입법 예고된 권익위법 개정안의 쟁점인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신설 논란과 관련,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도 법원의 명령과 영장을 받는 등 그 어디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계좌추적권이 없다"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권익위의 계좌추적궈은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다른 기관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실무자에게서 보고를 받았다"며 "권익위가 부패 고발의무를 충실히 하고 신고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려면 최소한 1회에 열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신설하고,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권익위가 영장 없이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조사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위원장의 과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