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를 불법복제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모(30)씨와 미용사 고모(3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유학생 김모(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한 뒤 중국에까지 유출함으로써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불법복제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했고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씨는 지난 7월 복지관 상사에게 소속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음향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해운대 DVD를 받은 뒤 불법복제해 친구 고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DVD를 갖고 중국으로 건너가 지인들에게 영화를 보여줬고 유학생 김씨는 고씨에게 받은 영화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올려 CJ 엔터테인먼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