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전직원 급여 5% 반납
또 연차휴가 50% 의무 사용, 신입직원 초임 20% 삭감에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활동 등에 투입된다고 연수원은 밝혔다.
연수원은 작년에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했고 올해 들어 임원 연봉의 10%, 부장급 직원 월급여의 5%를 반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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