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허술한 매매 시스템을 악용해 1억주 이상의 허위 주식을 매매해 거액을 챙긴 기업 임원과 주식중개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지상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비상장회사 A사의 이사 이모(67)씨 등 2명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이 가짜 주식을 매매하도록 도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2.여)씨 등 주식중개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 등 2명은 인터넷 등을 통해 A사가 새로 개발한 금장 휴대전화와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부품을 러시아와 중국 등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지하고서 마치 A사의 자산가치와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어 지난해 1월 초부터 3개월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주주명부에도 등재돼 있지 않은 허위 주식 1억1천329만8천481주를 주식시장에 유통해 20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800여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큰 손해를 안겼지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기금액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 주식중개인에 대해서는 "허위주식 매매를 도와 국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식시장의 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