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수사과는 10일 허위서류를 꾸며 임산부들이 부당하게 받은 산전후 휴가 급여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세무사 고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8년 5월 26일 자신의 세무사사무소에 근무하던 임산부 기모씨가 산전휴가를 받은 것처럼 가짜서류를 꾸며 산전후 휴가 급여 360만원과 육아휴직 급여 450만원 등 810만원을 받도록 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임산부 30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지원금의 20~40%를 받아 모두 1억3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2004년 10월부터 자신의 사무소에서 근무해 온 현모씨가 마치 2004년 12월 신규취업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첨부, 2005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72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수급요건에 맞지 않는 직원 7명의 장려금 4천4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sunny1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