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29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초 부산 영도구 동거녀 B 씨의 집에서 B 씨의 딸(14)을 성폭행하는 등 6개월간 1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외출한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B 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