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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ㆍ관계 로비 의혹(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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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피의자 │ 피의사실 │ 혐의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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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박정규 │ ㆍ2004년 12월 박연차로부터 │ ㆍ뇌물수수 │ 4. 1 │
│ │ │ 민정수석비서관 직무와 관련 │ │구속 기소 │
│ │ │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 │ │
│ │ │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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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정상문 │ ㆍ2005년 1월과 2006년 8월 │ ㆍ뇌물수수 │ 5. 8. │
│ │ │박연차로부터 총무비서관 직무│ㆍ국고 등 손실ㆍ│구속 기소 │
│ │ │ 와 관련하여 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 은닉의 │ │
│ │ │ 백화점 상품권 및 현금 3억 │ 규제 및 처벌 │ │
│ │ │ 원 수수 │ 등에 관한 법률 │ │
│ │ │ ㆍ2004년 11월∼2007년 7월 │ 위반 │ │
│ │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12억5천 │ │ │
│ │ │ 만원 횡령, 국고 손실 │ │ │
│ │ │ㆍ뇌물수수 및 횡령한 범죄수 │ │ │
│ │ │ 익 15억5천만원을 적법하게 │ │ │
│ │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 │ │ │
│ │ │ 으로 은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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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정대근 │ㆍ2007년 6월 박연차로부터 농│ ㆍ뇌물수수 │ 5. 19. │
│ │ │협중앙회 자회사인 휴켐스 지 │ │ 불구속 │
│ │ │분인수와 관련 미화 250만달러│ │ 기소 │
│ │ │ 수수 │ │ │
│ │ │ㆍ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 │ │ │
│ │ │학납품 청탁 대가로 중국인 납│ │ │
│ │ │품업자로부터 3회에 걸쳐 미화│ │ │
│ │ │ 23만달러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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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김종로 │ ㆍ2005년 3월∼2007년 4월 │ ㆍ알선수재 │ 6. 12. │
│ │ │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탁 │ │ 불구속 │
│ │ │ 알선 명목으로 2회에 걸쳐 │ │ 기소 │
│ │ │ 박연차로부터 미화 1만달러 │ │ │
│ │ │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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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이택순 │ ㆍ2007년 7월 박연차로부터 │ ㆍ뇌물수수 │ 6. 12. │
│ │ │경찰청장 직무와 관련해 미화 │ │ 불구속 │
│ │ │ 2만달러 수수 │ │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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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이상철 │ ㆍ2007년 2월 박연차로부터 │ ㆍ배임수재 │ 6. 12. │
│ │ │태광실업, 휴켐스 등 기사 게 │ │ 불구속 │
│ │ │재와 관련 부정한 청탁과 함께│ │ 기소 │
│ │ │ 미화 2만달러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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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박연차 │ㆍ위와 같이 박정규, 정상문, │ ㆍ뇌물공여 │ 6. 12. │
│ │ │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 ㆍ배임증재 │ 불구속 │
│ │ │ 금품 공여 │ │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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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장인태 │ ㆍ2004년 5∼6월 경남도지사 │ ㆍ정치자금법 │ 3. 31. │
│ │ 김태웅 │ 보궐선거와 관련해 박연차로 │ 위반 │ 각 기소 │
│ │ │ 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 │ │ │
│ │ │ 자금 8억원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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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송은복 │ㆍ2006년 5월 한나라당 경남도│ ㆍ정치자금법 │ 4. 3. │
│ │ │지사 후보 경선 및 2008년 4월│ 위반 │구속 기소 │
│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 │ │
│ │ │ ㆍ2006년 3월과 2008년 3월 │ │ │
│ │ │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 │ │
│ │ │ 불법 정치자금 10억원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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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이정욱 │ㆍ2005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 ㆍ정치자금법 │ 4. 3. │
│ │ │ 재ㆍ보궐선거와 관련 박연차 │ 위반 │구속 기소 │
│ │ │ 등으로부터 4회에 걸쳐 불법 │ │ │
│ │ │ 정치자금 7억원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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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이광재 │ ㆍ2006년 8월과 2008년 3월 │ ㆍ정치자금법 │ 4. 10. │
│ │ 원선희 │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 위반 │ 각 기소 │
│ │ │불법 정치자금 미화 5만달러와│ │ │
│ │ │ 현금 2천만원 수수 │ │ │
│ │ │ㆍ이광재는 2004년 5월∼2006 │ │ │
│ │ │년 4월 박연차, 정대근으로부 │ │ │
│ │ │터 4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 │
│ │ │ 미화 9만달러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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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박관용 │ㆍ2006년 4∼7월 박연차로부터│ ㆍ정치자금법 │ 6. 12. │
│ │ │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위반 │ 불구속 │
│ │ │ 2억원 및 미화 1만달러 수수 │ │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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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김원기 │ ㆍ2004년 10월과 2006년 1월 │ ㆍ정치자금법 │ 6. 12. │
│ │ │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 │ 위반 │ 불구속 │
│ │ │ 법 정치자금 미화 10만달러 │ │ 기소 │
│ │ │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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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박 진 │ㆍ2008년 3월 제18대 국회의원│ ㆍ정치자금법 │ 6. 12. │
│ │ │ 선거와 관련 박연차로부터 │ 위반 │ 불구속 │
│ │ │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 기소 │
│ │ │미화 2만달러와 1천만원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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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서갑원 │ ㆍ2006년 5월∼2008년 3월 │ ㆍ정치자금법 │ 6. 12. │
│ │ │ 박연차로부터 3회에 걸쳐 │ 위반 │ 불구속 │
│ │ │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과 │ │ 기소 │
│ │ │ 미화 2만달러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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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최철국 │ㆍ2008년 3∼4월 박연차로부터│ ㆍ정치자금법 │ 6. 12. │
│ │ │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 위반 │ 불구속 │
│ │ │ 5천만원 수수 │ │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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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김정권 │ ㆍ2008년 3월 박연차로부터 │ ㆍ정치자금법 │ 6. 12. │
│ │ │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 수수 │ 위반 │ 불구속 │
│ │ │ │ │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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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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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피의자 │ 피의사실 │ 혐의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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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추부길 │ㆍ2008년 9월 박연차로부터 세│ ㆍ알선수재 │ 4. 10. │
│ │ │ 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 │구속 기소 │
│ │ │ 2억원 수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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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천신일 │ ㆍ2008년 8월 박연차로부터 │ ㆍ알선수재 │ 6. 12. │
│ │ │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 ㆍ조세 │ 불구속 │
│ │ │ 중국돈 15만위안 수수와 │ ㆍ증권거래법 │ 기소 │
│ │ │ 6억2천300만 원 채무 면제 │ 위반 │ │
│ │ │ 요구 │ │ │
│ │ │ㆍ2003년 9월~2006년 비상장법│ │ │
│ │ │인 차명주식 자녀들에게 불법 │ │ │
│ │ │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 │ │
│ │ │증여세 101억2천400만 원과 양│ │ │
│ │ │도소득세 1억7천여만 원 포탈 │ │ │
│ │ │ ㆍ2006년 8월∼2008년 11월 │ │ │
│ │ │세중나모여행 관련 부정거래, │ │ │
│ │ │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 │ │
│ │ │ 의무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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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