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지사 무혐의 처분 검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석 달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는 소환조사할 피의자나 피내사자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전날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각각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12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환 대상자로 거론된 한나라당 KㆍH의원,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소환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일부는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 관련 내용도 일정 부분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사법처리를 미뤘던 한나라당 박진ㆍ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천신일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김태호 경남지사의 경우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함께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