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미결제 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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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 금지·신용평가에 반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을 갚지 않는 기업은 약속어음이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경제상황실 금융팀장)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외담대는 어음 대체 수단의 하나로 2001년 도입됐다. 납품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 은행에서 납품대금을 대출받으면 일정 기간 후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갚는 제도다. 지난 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14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 제도는 그러나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를 취할 수 없게 돼 있어 자금경색기에는 납품 기업이 일방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외담대 발행 내역 등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해 통합 관리한다. 업체별 외담대 발행 내역과 결제 · 미결제 금액,입금 · 미입금 내역,취소 · 정정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모든 은행이 공유한다. 미결제 기업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채권 발행을 금지시키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일반대출을 연체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위험평가에 반영한다. 구매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일방적으로 취소 ·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 정정할 때는 반드시 납품 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게 했다.
고 의원은 "은행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구매 기업의 대출금 상환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전산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정보 통합관리와 제재 관련 사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정정 · 취소 시 납품 기업 동의 의무 등 기타 사항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경제상황실 금융팀장)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외담대는 어음 대체 수단의 하나로 2001년 도입됐다. 납품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거래 은행에서 납품대금을 대출받으면 일정 기간 후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갚는 제도다. 지난 2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14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 제도는 그러나 구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를 취할 수 없게 돼 있어 자금경색기에는 납품 기업이 일방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외담대 발행 내역 등을 금융결제원에 등록해 통합 관리한다. 업체별 외담대 발행 내역과 결제 · 미결제 금액,입금 · 미입금 내역,취소 · 정정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모든 은행이 공유한다. 미결제 기업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채권 발행을 금지시키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일반대출을 연체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용위험평가에 반영한다. 구매 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일방적으로 취소 ·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 정정할 때는 반드시 납품 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게 했다.
고 의원은 "은행 제재를 신설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구매 기업의 대출금 상환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전산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정보 통합관리와 제재 관련 사항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정정 · 취소 시 납품 기업 동의 의무 등 기타 사항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