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 신정아 보석 허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불허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종전에 선고된 만기일과 관련해 혹시 모를 불필요한 구금을 없애기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신씨 측은 1, 2심 재판부가 신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4월 10일)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3일 보석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예일대 박사학위기(졸업증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와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판단해 형량을 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이에 따른 1심 공판이 지난 2일 다시 열렸다.
신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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