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빌려주고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모(3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대부업체 직원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모(23.여) 씨 등 212명에게 연 120~680%의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로 3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매일 일정액을 갚지 않으면 다시 원금에 이자를 포함해 재대출하는 이른바 `꺾기' 수법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을 부당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꺾기 수법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 늘어날 때마다 채무자들은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채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를 확보해 이자를 제때 입금하지 않으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중 여대생 3명을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화대를 빼앗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한 여대생의 아버지는 딸이 유흥업소에 취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분해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리의 사채로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몬 `악덕 업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대부업 사무실 등에서 김씨 등을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