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은 6일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발송 논란과 관련해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을 압력이라고 하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 앞에서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을 보면 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 진행을 정지하게 돼 있지만 나머지 사건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법원의 명령"이라며 "그런 취지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위헌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현행법대로 처리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이지 재촉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헌재 소장과는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가서 인사도 하는 사이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메일 발송 등에 대법원장의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소신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 의사를 묻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작년 10월과 11월 촛불사건 담당 단독판사들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위헌제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려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적었다.

신 대법관은 앞서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헌법재판소법을 설명하고 "촛불사건뿐 아니라 각종 신청사건 등 미제사건을 많이 남기면 후임 재판부는 물론 당사자들이 불편하니까 법원장으로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메일을 잘 활용하고, 그런데 익숙한 사람"이라며 "지난 연말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판사가 돼 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체 판사들한테 보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