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ㆍ2ㆍ3부 소속 대법관의 구성을 18일 자로 개편해 삼성 사건 상고심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되고 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고현철 대법관이 17일 퇴임하고 신영철 신임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이용훈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중 4명씩으로 구성된 소부(小部)가 18일부터 전반적으로 개편된다.

이건희 전 회장의 상고심은 본래 1부에서 맡았으나 주심인 김지형 대법관이 2부로 옮김에 따라 담당 소부가 주심 대법관을 따라 2부로 바뀌게 된다.

에버랜드의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의 상고심은 원래 2부에서 맡았으나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1부로 옮김에 따라 담당 소부가 1부로 변경된다.

특히 그동안 삼성사건 심리에 참여했던 고현철ㆍ박시환ㆍ박일환 대법관이 1ㆍ2부에서 빠지고, 김영란ㆍ이홍훈ㆍ양창수 대법관이 새로 배치된다.

이 때문에 삼성사건 상고심 판결은 일러야 오는 3월에 나오거나 더 늦어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성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단은 특검법상 작년 10월10일 이뤄진 항소심 선고 후 두 달 안에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들 간의 의견 차이로 선고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때문에 이번 소부 개편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ㆍ2ㆍ3부에 반드시 대법관 서열 1ㆍ2ㆍ3위가 각각 들어가도록 소부 구성을 조정해 왔다"며 "고현철 대법관의 퇴임으로 서열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개편 뒤에도 1ㆍ2부 대법관 8명의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을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 경우 변호사 시절 허ㆍ박 씨 사건 변호를 맡았던 대법원장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장이 제외된 전례는 지금까지 없다.

개편된 1부(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부(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3부(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는 대법관 서열에 따라 각 부에 차례로 1명씩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다만, 김지형(사시 21회) 대법관과 이홍훈(14회) 대법관의 순서를 바꿨는데 이는 1부에 김영란(20회) 대법관과 김지형 대법관이 배치되면 해당 재판부가 너무 `연소(年少)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소부를 다시 섞은 것은 2006년 7월 이홍훈ㆍ박일환ㆍ김능환ㆍ전수안ㆍ안대희 대법관 등 5명이 동시에 취임했을 때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