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매직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선서도 하기 전에 검찰 조사부터 받았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취임식을 앞두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개운치 않은 일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25일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18일 시카고에서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다. 당선인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직을 매관매직하려 했던 혐의로 기소된 로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주지사 스캔들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였다.

이번 조사는 두 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당선인은 개인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그레고리 크레이그 백악관 법률담당 고문 내정자는 동행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질의응답 내용을 녹음하지 않고 수기만 했으며 진술서약도 없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 전이라도 연방 검찰관들과 FBI 수사관들에게 위증하는 것은 중범죄로 취급된다. 블라고예비치와 비밀리에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램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과 밸러리 재럿 대통령 수석 자문역 지명자도 이날 별도로 조사를 받았다.

WSJ는 검찰과 FBI가 오바마 정권인수팀에 피의자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으나 NYT는 당선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 일로 44대 대통령직을 찜찜하게 시작하길 분명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역대 대통령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한 사례는 많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퇴임 뒤 보좌관이 연루된 이란-콘트라 무기 밀매사건과 관련한 비디오 증언을 한 바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직시 백악관 인턴인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사건으로 열 차례 정도 서약진술을 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