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신성건설 주식회사와 자회사인 신성개발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성건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지급불능과 채무 초과 등 파산 원인 또한 존재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절차 개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신성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82억 원, 당기순이익이 53억여 원에 이르는 회사였으나 올해 9월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81억 원가량 많은 초과채무 상태였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58억 원에 불과해 최근 만기가 도래한 은행 일반대출금 228억 원과 회사채 300억 원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성건설은 국내 금융위기 상황에 맞물려 금융권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유동성 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35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12일 회생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