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산 예상때도 지급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들의 감원을 최소화하는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중소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재고량 증가나 매출액 감소 등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원청업체 사정으로 생산 규모 축소가 예상되는 경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 및 매출액 감소,재고량 증가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휴직,일시휴업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10월 현재 247억원이 집행됐으며 내년 예산안에서는 당초 323억원으로 편성됐다가 경제위기 대책에 따라 457억원으로 증액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고용한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며"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위기 상황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급휴가훈련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유급휴가훈련은 사업주가 일감이 없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주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금 일부와 훈련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