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퇴직 후 받게 될 금액은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현재보다 커지고 향후 받게 될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26세에 가입한 초중고 남자교원 기준)의 경우 향후 10년 더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7.19%) 가량 줄어든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1999년 임용돼 내년에 10년이 되는 교직원은 향후 20년 간 납부해야 할 총액이 1억2천826만5천원에서 1억5천261만8천원으로 18.99% 늘어나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은 5억6천9만3천원에서 5억925만8천원으로 9.08% 줄어든다.

2009년 신규 임용되는 새내기 교직원도 향후 30년 간 재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할 총액이 종전 1억1천278만6천원에서 1억4천198만5천원으로 25.89% 늘어나고 연금총액은 4억6천481만7천원에서 3억3천69만6천원으로 28.85% 줄어든다.

연금총액에 퇴직수당을 더한 총 퇴직소득 역시 내년 신규 임용 교원의 경우 5억1천53만3천원에서 3억7천641만2천원으로 26.27% 감소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금지급 산식이 적용되므로 신규 임용 교직원들이 기존의 연금 가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교과부는 연금 납입, 수령액 규모면에서 기존보다 교직원들에게 불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금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개정안이 나온 만큼 사립 교직원들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