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위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오후 5시 넘어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시교육청이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요청한 이유 등을 경청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위는 합의 형식으로 심의를 다시 보류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가ㆍ부를 결정짓게 된다.

교육위원 간에 의견 차가 심해 합의 가능성은 작은 상태다.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단행될 경우 국제중 설립에 동조하는 교육위원이 많아 가결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부영, 최홍이, 박명기 교육위원 등 3명은 그동안 국제중 설립에 반대해왔지만 나머지 교육위원들은 조건만 충족되면 국제중 설립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표결에서는 임갑섭 의장을 제외하고 국제중 동의안 심사 소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14명의 교육위원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출석위원 과반수로 가결 처리되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된다.

시교육위가 심의를 다시 보류하거나 표결을 통해 부결 처리할 경우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는 불가능해져 시교육청은 2010년 3월 개교를 추진해야 한다.

시교육위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정례회 마지막날인 31일로 미룰 경우 국제중 설립에 대한 결정은 하루 더 연기된다.

앞서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는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교원ㆍ학부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갖는 등 찬반 세몰이에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위는 국제중 동의안 재심의를 거부해야 한다.

지난 15일 심의를 보류할 때와 지금의 조건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국제중 설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과 강북주민자치위 등은 이날 오전 결의대회를 통해 "시교육위는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열망을 수용해야 한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을 또다시 기만해 유보 의사를 하는 교육위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