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찰청장 증인채택 논란

국회 여성위가 어청수 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28일로 예정된 여성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무기 연기하기로 했다.

여성위의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7일 간사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결정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지난 21일 어 청장의 증인채택 불발을 이유로 국감 거부를 선언한 뒤 한나라당의 단독 국감 개최에 반대하며 국감 연기를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김 의원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야당의 연기 요구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국감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 의원은 "일단 예정된 일정을 연기하고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여성위는 촛불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부 여성시위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을 이유로 어 청장을, 여성 경호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세워야한다는 야당 측과 반대하는 한나라당 입장이 맞서 난항을 겪어 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