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2부 `계류'
전원합의체 상정 땐 대법원장 배제 `관심'

대법원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핵심 인사 8명의 상고심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1부는 고현철ㆍ김지형ㆍ전수안ㆍ차한성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특검법에 따르면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 2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하고 있어 이르면 연말까지 사건 심리가 종료되고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준웅 특검은 16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20일 상고장을 접수해 이날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대법원이 조 특검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내면 조 특검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시 주심 재판관이 결정된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고할 필요가 없고 일부 유죄가 인정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하지 않았다.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사건으로 고발돼 1ㆍ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허태학ㆍ박노빈 전ㆍ현직 에버랜드 사장 관련 사건은 대법원 2부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 2부는 양승태ㆍ박시환ㆍ박일환ㆍ김능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고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김 대법관이다.

통상 대법원의 다른 소부(小部)가 관련 사건을 재판할 경우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되 사건을 병합한 사례는 거의 없어 `이건희 전 회장 사건'과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두 사건이 모두 전원합의체로 상정돼 같은 날 판결이 날 수는 있다.

한편 미지급 보험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