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거래소는 14일 GS홀딩스에 대해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대로 재공시할 것"이라며 "당해부과벌점은 6점"이라고 설명했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된다.

GS홀딩스는 지난 9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대해 본입찰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나, 14일 이 같은 결정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