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카포럼은 3일 전 사외이사 박모씨, 전 부속실장 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형법위반(절도, 업무방해)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발생 금액은 15억원이다.

회사측은 발생 혐의와 관련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조사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