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의 한도가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다.

임주재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수년간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2001년 이후 보증한도의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보증 한도를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이르면 연내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를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란 서민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을 대출받을 때 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 재원으로 서주는 개인보증 한도로, 현재 가구당 1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가구소득이나 신용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1억 원 넘게는 빌릴 수 없다.

공사는 개인보증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되면 그동안 한도 제한으로 부족 자금을 빌리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서민층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임 사장은 장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의 추가 인상을 가급적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0.25%포인트 인상했다.

그는 "현재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보금자리론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어 그만큼 공사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자본금 확충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4천766억원인 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 30년 장기 보금자리론의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사장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초기에 월 지급금액을 많이 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게 받는 `체감형 상품'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돼있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