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행사해 온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률은 '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 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자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과 형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뒤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