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직자 종교편향 금지 법개정 추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6일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행위 금지를 당에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 대통령의 `종교 편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전국의 사찰을 돌며 불교계 달래기에 팔을 걷어붙인 이 전 부의장이 아예 전면에서 `불심 달래기'에 나선 것.
이 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내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서울시내 어떤 구청장이 인턴사원을 모집하면서 한쪽 종교 학생만 모집해 썼다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불교계가 이런 사례를 여럿 들었는데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정책위에서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종교 편향적인 것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구청장이 인턴을 한 종교만 뽑았다는 데 이것이 사실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근본적으로 정책위에서 공직 수행에 있어서 종교 편향적 행동을 못하도록 법으로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종교편향 행위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일본 같은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 데 일본법까지 전부 확인해서 처벌까지 되는지 정책위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회의뒤 기자들의 질문에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을 하면서 본인의 종교에 대해 편파적인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다들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부의장은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옥희씨와 관련, `김옥희씨는 어떤 인물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묻지 말라. 상식에 맞지 않는 질문"이라면서 "처가 사촌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일면식도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