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붉은악마'나 1만명의 교민 응원단이 올림픽 경기장에서 단체 응원복을 입고 한국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게 됐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23일 응원단이나 소수민족, 가족, 연인들에 대해서는 색깔이나 디자인이 같은 옷을 입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4일 디자인이나 색상이 같은 옷을 입은 관중에 대해서는 경기장에 집단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관람규칙'을 발표했으나 중국 관중은 물론이고 한국 등 세계 각국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문의와 항의가 폭주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가 쏟아지자 규정을 명문화했다.

조직위는 규정 개정을 통해 복장에 특별한 의도가 없고 다른 관중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며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면 같은 옷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환경이나 종교, 기업 홍보, 정치나 군사적인 구호, 인권 등을 암시하는 옷을 입은 관중들은 500위안(7만5천원)의 벌금형이나 15일간의 구속형을 받게 된다.

(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