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니버스 챔프 등 애니메이션 케이블 채널들이 특정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제한 규정을 어겨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온미디어 챔프비전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 대원방송 등 4개 애니메이션 채널 케이블방송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4개사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집중적으로 편성,전체 외국 애니메이션 방송시간 중에서 특정 국가의 애니메이션을 60% 이상 방송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투니버스의 일본물 편성비율이 89.6%에 달하고 누적적발건수도 17회에 달한 점 등을 반영,온미디어에 9월까지 시정조치와 함께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챔프 채널을 운영하는 챔프비전에는 2250만원,애니맥스의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에는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케이블방송 업계 관계자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카툰네트워크 디즈니 등 미국물인데 이들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어 방송계약을 맺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