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드라마 '일지매'가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사랑실천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달 29일 '일지매' 4회분에 방송된 투견장면이 문제가 된 것.

모래밭으로 만들어진 싸움판에서 두마리의 백구를 극렬한 싸움을 했다. 백구 두마리는 출연 배우 수십명에게 둘려쌓인 채 실제로 물고 뜯고 싸웠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투견은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며 지난 4일 서울 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동물보호법 제 7조 2항의 3에서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 두마리를 상대로 투견을 시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공중파 방송에 내보낸 '일지매' 제작팀과 성명불상자인 백구 두 마리의 개 주인을 동물학대행위로 고발한다"며 분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투견은 동물학대에 해당되고 또 음지에서 행해지는 투견들도 서서히 근절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안방극장에 동물학대 장면을 버젓이 내 보내어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한류열풍을 타고 국내의 방송물들은 해외로까지 수출되고 있어 국가 이미지 재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동물들에게 큰 상해를 입힌 일지매 제작팀과 개 주인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어 다시는 이와 같은 동물학대행위가 방송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일지매' 이현직 CP는 "보호장치를 착용해 촬영해 상처를 입지 않았다.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이며 다음주 초 경찰에 출두해 진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김시은 기자 showti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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