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추미애 통합민주당 의원의 남편 서성환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추 의원은 16대 의원 신분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남편인 서 변호사가 당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서 변호사는 2004년 5월 선거 후 남은 정치자금 중 6천900만원을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추 의원의 보좌관 및 비서관 9명에게 지급하고 추 의원의 승용차 구입 및 개인저서 출판비로 각각 2천400여만원과 1억원을 쓰는 등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하는 정치자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용차 구입과 개인저서 출판비는 정치활동 경비에 속한다고 봤고 퇴직 위로금의 경우 국회에 공무원으로 등록돼 국회사무처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5명에게 지급한 2천500만원만 사적 경비로 사용됐다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보좌관ㆍ비서관 5명에게 준 퇴직 위로금은 국회의원과의 관계, 액수, 전후 상황에 비춰 통상적인 범위에서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된 경비에 해당한다.

이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