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ㆍ보직' 따라 차등 지급

경력과 보직에 따라 고법부장판사 미만 판사를 대상으로 처음 지급되는 성과급의 최고ㆍ최저 등급간 차이가 180만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직무성과금' 제도에 따라 등급별 지급기준을 확정, 성과급 지급 대상인 15호봉 이하 법관 2천248명에게 19일 저녁 액수를 개별 통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일주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의가 없는 법관들에게 27일 1인당 평균 250여만원을 지급한다.

갑등급(전체 인원의 15%)은 지급기준액의 130%, 을등급(20%)은 기준액의 100%, 병등급(35%)은 기준액의 80%, 정등급(30%)은 기준액의 70%를 받는다.

올해 법관에게 두 차례에 나눠 지급될 성과급 예산은 모두 115억원(연간 1인 평균 500만원)이라서 첫 성과급 기준액은 약 290만원이고, 갑등급은 380만원, 을등급 290만원, 병등급 230만원, 정등급은 200만원을 받는다.

대법원은 법관이 수행하는 재판업무를 개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성과급의 명칭을 `성과상여금'이 아닌 `직무성과금'으로 정하고, 다른 기관 공무원들과 달리 기본등급을 재직기간에 따라 나눴다.

갑등급은 15년 이상 근무자, 을등급 10∼15년, 병등급 5∼10년, 정등급은 5년 미만 근무자가 해당되며, 경력ㆍ직무가 같은 사람에게 동일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재판연구관과 각급 법원 공보판사, 기획법관, 수석부장판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전담재판부 등의 보직에 있는 법관(갑 등급 제외)에게는 등급별 지급액에 30만∼50만원을 추가하고, 장기휴가나 연수중인 법관의 액수는 깎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 업무를 판결건수 등 양으로 따질 수 없을 뿐더러 개별평가를 하면 자칫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법관은 보통 경력이 높을수록 업무가 중해지고 책임도 커지기 때문에 재직기간과 보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성과급제를 신설한 법무부는 조만간 지급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께 첫 성과급을 나눠줄 계획이다.

법무부는 검사 대상 첫 성과급 기준액을 300만원 정도로 정해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미만 검사 중 상위 15%(갑등급) 390만원, 하위 30%(정등급) 21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 등급기준은 곧 열릴 성과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이미 성과급을 받고 있어 판ㆍ검사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던 셈"이라며 "수사는 객관적 수치화나 정량평가가 어려워 균형을 지켜야 하지만 성과급제의 도입 취지도 훼손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차대운 기자 noanoa@yna.co.kr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