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그룹 회장 신분으로 계열사인 동부건설 자사주와 동부월드 주식을 각각 저가에 매입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63)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는 무죄로,동부월드 주식 거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도 배임 행위가 맞다며 유죄 취지로 항소심이 다시 심리ㆍ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