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서 징역형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그룹으로부터 감독기관에 청탁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중앙지검 6급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하기로 하고 대가로 2차례에 걸쳐 총 5천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했고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부탁해 제이유그룹이 관리종목 등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무수행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실제로 알선 행위로는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 회장과의 친분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수수한 5천만원 중에는 김씨의 생활비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평소의 인맥을 활용해 2004~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제이유의 다단계 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나 동향을 알아봐주거나 제이유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 기관 관계자를 통해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