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상습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에요? 진짜 작동을 하네요"

25일 `제45회 법의 날' 행사가 열린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상습 또는 어린이 대상 성폭력사범에게 채워질 전자발찌 및 위치추적 시스템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우선, 전자발찌는 손목시계처럼 생겼는데 손바닥 3분의 1 크기만한 네모난 검은색 박스가 검은색 실리콘 줄에 달려있다.

법무부 담당사무관이 성범죄자 역할을 맡은 사람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양말을 올린 뒤 겉옷을 내리니까 겉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

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외출시 휴대전화처럼 생긴 단말기를 항상 소지해야 하는데, 이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위치가 중앙관제센터로 전송된다.

전자발찌와 휴대용 단말기의 무게는 각각 150g, 130g으로 완전 방수처리돼 있고, 외출시 단말기를 가져가지 않아 발찌와 단말기의 거리가 1m이상 떨어지면 즉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린다.

임의로 분해가 안되는 전자발찌를 가위 등을 이용해 강제로 잘라도 경보가 울리며, 경보가 울릴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한테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바로 집으로 찾아가는 등 조치가 이뤄진다.

발찌를 차고 외출을 하면 관제센터 전자지도에 이동궤적이 그대로 나타나며 피해자 주거지 등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면 이 또한 즉시 경보가 울린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집에는 탁상시계 모양의 가택감독장치를 설치해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시연회를 본 임모(33.여)씨는 "미국 영화에서 전자발찌 착용장면을 봤는데,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라며 "전자발찌가 어린이와 여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법무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전자발찌 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10월28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13세 미만의 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2차례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때 등의 경우 5년 내의 범위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시연회에 앞서 `성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를 주제로 강연한 이임혜경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아동성폭력 피해의 특성은 아는 사람에 의해,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라며 "`너는 왜 그 자리에 있었니'와 같은 다그침을 피해아동에게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장은 "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담한 결과 `남성의 성욕은 무죄'라는 식의 왜곡된 성가치관을 갖고 있었다"며 "자신의 몸이 소중하고, 그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점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법은 물론 남의 의사를 존중하는 법을 어릴적부터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