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964명에 대한 추적을 통해 3천480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징수 및 채권 확보 실적은 전년보다 27.9%(760억원)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현금 징수 1천600억원, 재산압류 236억원, 소송제기 1천483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자들이 숨겨 놓은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추적전담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추적을 통해 재산 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나 소송 등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있다.

체납추적전담팀의 연도별 추적 실적은 2004년 2천273억원, 2005년 2천666억원, 2006년 2천720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 신상에 관한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