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남편이 사망했어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됐다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30일 육군 중령으로 퇴직한 뒤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1980년 사망한 A씨의 배우자였던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A씨와 1959년 결혼한 뒤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살다가 1978년 A씨와 함께 사기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협의이혼하게 됐다.

남편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듬해인 1979년 김씨는 상습사기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다시 A씨의 집으로 돌아가 함께 살았다.

이후 1980년 8월27일 A씨가 사망했고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한 김씨는 A씨의 사망일을 한 달여 뒤로 미뤄 신고하면서 이미 사망한 A씨와 9월1일자로 혼인신고를 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족연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뒤늦게 올해 초 A씨 막내딸의 민원 제기로 A씨의 사망일이 늦춰졌으며,혼인신고도 김씨가 일방적으로 한 사실을 밝혀낸 뒤 연금지급을 중지하고 그간 지급된 연금 중 6874만442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A씨와 협의이혼한 뒤에도 같은 주소지에 살았고 상습사기건으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에도 A씨와 같이 거주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김씨와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기에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