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후분양제가 도입되고 지역우선 공급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최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40% 이상이 진행된 후에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후분양제가 실시될 경우 수요자들은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위험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입주일을 기준으로 할 때 전매제한기간이 건축기간만큼 길어지게 되고, 분양대금 납부기한은 짧아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2008년 분양되는 김포신도시와 파주신도시 2차 공급물량 등은 후분양제가 적용돼 공정률 40%이후 입주자모집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후분양제에 적용되는 공정률을 2010년 60%, 2012년까지 80%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간택지 아파트는 지금처럼 선분양제로 공급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우선 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이 강화됩니다. 서울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어지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선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광교신도시와 2009년 하반기 분양 예정인 송파신도시 등을 염두하고 있는 예비 청약자들은 서둘러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위장 전입이 적발될 경우 당첨 취소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전매 제한도 강화돼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 수요가 상당 부분 차단될 전망입니다. 반면,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설립 요건은 완화됩니다. 현재는 조합원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앞으론 75%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 지역 단독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연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되는만큼 지분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 적입니다. 부동산 세제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배우자간 증여 때 세금 공제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부부끼리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액과 공제액을 10년간 합산해 6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간 증여가 활발해지고 증여 규모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