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골프장에서 적용해온 '3인 플레이 금지' 제도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회원의 날'에 한도 이상으로 비회원을 받을 경우에도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3인 플레이 금지 및 위반시 위약금을 물리고,회원의 날에 골프장 임의로 비회원을 입장시킨 리베라CC 운영업체 ㈜관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베라CC(36홀ㆍ경기 화성)는 골프장 입장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2006년 5월부터 골프장 이용시 플레이 인원을 4인 이상으로 제한했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렸다.

주중엔 2인,주말엔 3인까지 '한 팀 플레이'를 허용하는 여타 골프장과는 다른 방침을 정함으로써 골퍼들의 반발을 사왔던 것.

이 같은 골프장 측의 자체 규정으로 인해 3인 플레이를 한 골퍼들은 2006년 5∼12월에만 총 7400여만원(팀당 7만∼15만5000원)의 위약금을 내야 했으며,2007년 1월부터는 1개월간 '예약 정지'의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모기업인 신안그룹이 운영 중인 4개 골프장 가운데 제주 에버리스CC를 제외한 3곳(리베라ㆍ그린힐ㆍ신안CC)이 최근까지 3인 플레이를 금지해왔다.

공정위는 또 리베라CC가 회원의 날 예약 규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만들어놓고,빈 자리가 생길 경우 골프장 임의로 비회원을 받아 회원들의 이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베라CC는 2001년 7월부터 회원의 날을 월 3회로 운영해 오던 중 수익을 늘릴 목적으로 2006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약 17개월 동안 회원의 날 팩스예약을 접수한 후 회원의 날을 9일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미예약 잔여분에 대해 비회원들의 예약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회원들의 극심한 주말 부킹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회원의 날 성격과도 맞지 않고,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한 '회원 우선이용'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고 판정했다.

골프장 측이 회원의 날에 비회원을 입장시킴으로써 회원들은 팩스예약 배정 이후 잔여시간을 추가 예약하거나 당일 도착해 선착순으로 입장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불이익을 본 셈이다.

공정위는 "골프장이 지위를 남용해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종석 ㈜관악 기획홍보실장은 "공정위의 발표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검토한 뒤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ksm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