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1일 오후 2시와 4시 서울 서부지법 307호 법정에서 각각 열렸다.

법원은 실질심사를 마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날 밤 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씨와 변 전 실장은 각각 실질심사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30분과 3시30분께 변호인을 동반하고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했으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검찰 청사에 올라갔다가 지하 통로를 통해 법원으로 이동했다.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실질심사에는 대검 윤대진 검사와 서울서부지검 문찬석 검사가 배석해 변 전 실장, 신씨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진술을 미리 짜맞춘 정황이 뚜렷해 향후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크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이들은 서로 말을 맞춘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신씨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추정되는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에게 입맞추기를 제안했다는 정황을 증거인멸 시도의 증거로 제시했으나 신씨 측은 "박 관장과 의절한 지 오래"라며 역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변 전 실장과 신씨 측은 3주일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도 검찰에 꼬박꼬박 출석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실장의 경우에는 동국대와 기업체에 대한 외압행사 등 일부 사실관계는 시인하면서도 신씨의 부탁에 따라 추천을 한 것뿐이라며 범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오후 3시53분께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두운 표정을 지었고, 다음 차례인 변 전 실장은 신씨가 나가고 2분도 채 안돼 같은 법정으로 들어가 곧바로 심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2005년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해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주기로 하고 신씨를 동국대 교수로 특채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또 울주군 흥덕사와 과천시 보광사에 국고가 탈법적으로 지원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자신의 직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들에 신씨가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도 받고 있다.

신씨는 변 전 실장의 직권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특수관계가 인정돼 변 전 실장의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학력위조를 통해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된 혐의(업무방해 등)와 미술관에 대한 기업 후원금과 조형물 수수료 등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신씨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는 뇌물수수 등 죄질이 나쁜 혐의들이 향후 수사에서 실제 구체적인 범죄로 규명될 가능성과 이들의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이 내리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달 18일 한 차례 기각된 뒤 3주일만에 재청구된 것이며 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강건택 기자 jangje@yna.co.kr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