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등기신청' 전국 97곳으로 확대
전자등기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222.iros.go.kr)에 접속해 등기신청을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처음 서울중앙지법 관할 등기소에 적용한 뒤 꾸준히 대상을 확대해 왔다. 대법원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등기신청을 하게 돼 전국적으로 비용절감효과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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