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등기를 하는 '전자등기신청' 제도를 전국 97개 등기소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나 울릉도에 있는 부동산도 집에서 등기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전자등기신청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222.iros.go.kr)에 접속해 등기신청을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처음 서울중앙지법 관할 등기소에 적용한 뒤 꾸준히 대상을 확대해 왔다. 대법원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등기신청을 하게 돼 전국적으로 비용절감효과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