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대만 국적 국내거주자에 승소판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어머니 호적에 등재되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대만인이므로 우리나라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5일 대만 국적의 안모(28.수원 거주)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생할 당시 아버지가 대만 국민이었고 출생시 아버지 국적에 따르도록 한 대만 국적법에 의해 원고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만 국민"이라며 "대한민국 어머니 호적과 주민등록부에 아들로 기재됐고 국내에서 살아왔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79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대만인 아버지와 한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안씨는 출생 직후 마산화교협회 호적등기부에 등재됐으나 6년 뒤 아버지와 일시 헤어진 어머니가 자신의 호적에 안씨를 박모씨란 한국인 이름으로 출생신고해 등재시켰다.

대만과 대한민국 호적에 이중으로 등재돼 살아 오던 안씨는 지난 4월 병무청이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보하자 대만 국적이어서 입영할 수 없다며 입영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