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은 징역 15년.."통역에 문제"
외교부 "통역 지원했다"

대만에서 한국인 두명이 마약을 배달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적발돼 각각 무기징역과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지 외국인 전용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서모씨와 엄모씨는 지난해 3월 네팔인의 배달 부탁을 받고 신발과 가방에 '특정물건'을 들고 대만 가오슝 국제공항을 통과하다 적발됐다.

이 물건은 3㎏에 달하는 헤로인이었고 마약사범을 중형으로 다스리는 대만의 법에 따라 서씨는 무기징역, 엄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두 사람은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된 통역을 지원받지 못해 '웅담인 줄 알고 배달했음'을 재판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대만 대표부가 지역별 교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통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만의 경우 외국인 연루 사건.사고 발생률이 낮아 대만 사법당국이 지정된 통역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만 대표부에 통역관 주선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다"며 "서모씨의 경우 현지 교민협회 지부장이 수사과정과 1심까지 통역을 맡아주었으며 2심부터는 교민협회 감사가 통역을 맡아 최종 재판선고시까지 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했다'는 수감자의 언급에 대해 "마약 운반의 경우 피의자가 운반품이 마약임을 몰랐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받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이를 감안해 외교부는 모르는 사람의 물건 운반 요청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계속 알려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현재 약 1천70여명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수감중인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