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때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정영진 부장판사)는 27일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을 때 부담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한국납세자연맹 소속 김모씨와 전모씨 등 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03년 11월과 2004년 12월 188만여원과 374만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서울시에 냈다가 재작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가 내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각각 돌려받았으나,서울시가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서울시가 지방세법상 환급이자 규정인 연리 3.65%를 적용해 환급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로 김씨와 전씨는 8월1일 기준으로 서울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계산한 연리 3.65%의 부담금 환급이자 17만원과 15만원을 각각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은 인원이 전국적으로 6만7000여명에 달해 전체 환급 금액은 17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