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복지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보건복지부의 '내니(유모)서비스'가 결국 사업 폐지 쪽으로 결론났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으로 재정 상황에 따라 복지부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할 수도,안 할 수도 있는 자율권을 부여받게 된다.

25일 복지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개선방안'을 각 지자체에 공문 형태로 발송했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게재했던 '참여복지 4년에 골병든 지방재정' 시리즈의 지적 사항들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자체들이 세 개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 시행해야 했던 '표준형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들,즉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일대일 독서지도 프로그램) △내니(유모) 서비스 △아동비만 관리서비스 등 세 개 사업 중에서 내니 서비스를 선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내니 서비스는 방과 후 돌볼 사람이 없는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에게 중장년 도우미를 파견해 간식을 먹이고 학원에 보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

이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초등 3년생 아이들한테까지 정부가 빚까지 내가며 그런 과잉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느냐"며 비판을 제기했었다.

▶한경 5월22일자 A1면 참조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비판이 나온 데다 내부적으로도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프로그램과 사업 일부가 중복되고 전국적인 서비스 공급기관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지자체들의 재정난을 감안해 세 가지 선택형 사업 중 반드시 한 사업을 선택해 실시토록 한 당초 방침을 바꿔,재정 여력과 의지가 있는 지자체만 사업을 시행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사업을 조정할 경우 올해 1029억원(지방비 100억원 포함)의 사업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남을 것으로 보고,6월 말∼7월 초 지자체별로 구상한 자율 복지사업을 다시 접수해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